우리는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신호에 상관없이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 강화 현재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지나갈수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따로 단속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12대 중과실이나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건너려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