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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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신호에 상관없이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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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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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지나갈수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따로 단속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12대 중과실이나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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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건너려고하는 경우나 발을 걸치고만 있어도 보행자 의무 보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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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지속적인 발생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보행자가 발을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경우 :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보행자가 발을 걸치고 있는 경우 :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위반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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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교통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에 걸렸을 경우 승합차는 과태료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2~3회 위반했을 경우 보험료 5%, 4회 이상의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되니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 과태료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 원(벌점 10점)
    • 보험료 할증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시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단, 어린이 보호구역 1회 5%, 2회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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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회전 단속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가지않는다고 뒤에서 클랙슨 울리는 차가 없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잘 염두에 두고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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