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으며, 2022년이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2년의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결정을 합니다. 결정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독을 올리고자 소득의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단순 업무 보조등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