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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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분들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그 배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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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지급이 되는데 단독가구인지, 홀벌이 인지, 맞벌인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총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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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으로 첫 번째 자격조건은 가구 유형입니다.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배우자의 조건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해당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를 무양할 수 없는 상황의 손자, 손녀, 형제, 자매는 부양자녀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총소득금액(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소득(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 자격조건인 총소득여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 목록 중에 1,2,3번에 해당한다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임업,어업,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제도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간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 2022년3월1일~3월15일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 2022년9월1일~9월15일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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