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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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2021년은 청년층의 영끌족들이 많고 피해를 본 청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내놓았습니다. 월 50만 원을 적금하면 36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청년들 사이에서 핫이슈입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11곳의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하니 자세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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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은 2년동안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최대 36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저축금액은 최대한도가 50만 원이며, 자유납입으로 5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최대 저축금액 50만 원을 했다고 했을 때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면서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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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은 납입금액의 2%, 2년 동안 납입금액의 4%까지 이자를 지급해줍니다. 마이너스 금리시대에 4% 이자의 적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주목할만한 적금상품입니다. 게다가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까지 적용이 되니 착한 적금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1년 납입을 했을 경우 원금 600만 원과 이자 1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2년 동안은 최대 36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가입기간이 넘어도 저축장려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가입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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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작년 과세 기준으로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 희망적금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년, 19년도 등 3개년 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해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했다는 정보가 증명되지 않기에 가입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어야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거래 은행 앱 → 미리보기
    • 미리 보기 서비스 기간 : 22년 2월 9일(수) ~ 2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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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거래하고 있는 은행 앱의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2년 2월 9일(수)부터 2월 18일(금)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말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중은행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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