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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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2022년 한 해도 3분기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추석 명절도 있지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 징수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재산세 납부

    2022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제산세, 환경개선 부담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지방세

    지방세에는 도세와 시군세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도세의 경우 보통세, 목적세가, 시군세는 보통세만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취특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시군세에는 보통세만 있으며,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재산세는 납세자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를 두어 과세를 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선박, 주택, 항공기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자 본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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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토지, 주택, 건축물 : 시가 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토지 : 공시지가 *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주택 공시가격*60%

    주택은 1세대 1 주택자일 때 공시 가격*45%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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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세율

    • 토지 : 0.2%~0.5%
    • 건축물 : 0.25%
    •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 선박 : 0.3%
    • 항공기 : 0.3%

    건축물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이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별장의 경우 4%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9.30까지  
    건축물 매년 7.16~7.31까지  
    주택(제 1기분) 매년 7.16~7.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 일시납
    주택(제 2기분) 매년 9.16~9.30까지  
    선박 매년 7.16~7.31까지  
    항공기 매년 9.16~9.30까지  

     

    재산세 납부방법

    1.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CD/ATM(현금 자동인출기) 납부
    2.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3. ARS 전화납부(신용카드) : 033-737-3737
    4.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금융 앱)
    5. 모바일 페이 납부 : 카카오톡, 네이버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중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etax.go.kr/ 에서 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뒤 우측 하단이 지방세 바로가기에서 재산세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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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세 납부를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 후 납부금액만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9월에 알아두셔야 할 재산세 납부기간,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를 해야 추가적인 지출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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