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방법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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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항원검사_방법

    코로나19 검사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진단 후 조기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2월 3일부 코로나19 검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체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체계 변경

    신속항원검사_방법

    2022년 2월 3일부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방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치료체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확진이 우려되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PCR 검사는 고위험군이 대상으로 PCR 검사(유전자 검사) 우선순위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신속항원, 응급 선별 검사 양성자가 되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_방법신속항원검사_방법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외 검사 희망자, 방역 패스 필요자가 되겠습니다.

    구 분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PCR 우선순위 대상외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필요자

     

     

    우선순위 대상 증빙서류

    구 분 내 용 확인 방법
    60세 이상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령층 신분증
    역학적 연관자 보건소에서 밀접접촉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 받은 자
    PCR검사 요청 안내문자
    의사 소견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준 환자
    의사소견서

    60세 이상으로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령층의 경우 PCR 검사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역학적 연관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는 안내받은 문자가 필요하며, 병원 진료 시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준 환자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확인한 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항원검사나 자가 키트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았다면 양성 결과지를 휴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확인 방법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재직 관련 증빙 서류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병원, 의원(호흡기클리닉등) 및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자가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자 양성결과가 나온 검사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때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타인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검체 채취 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제품 검체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오염된 손으로 진단키트, 면봉을 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검사를 도와주는 직원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인 검사법은 유전자 검사만으로 확진 판정이 되며, 신속항원검사로는 확진이 불가하며, 양성이 나왔을 경우 PCR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느꼈을 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심해야겠습니다. 

    2월 3일부 전국 호흡기 클리닉 391곳과 동네 병원, 의원 343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동네 병원, 의원을 방문해서 진찰과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PCR 검사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무료이나 병원 진료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신속항원검사_방법신속항원검사_방법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예방접종 완료를 한 경우 7일간 격리를 하며 접종 미완료자 및 이외의 접종자는 10일간 격리를 합니다. 밀접접촉자 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를 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모두 6일이나 7일 차에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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