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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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_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해서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설 연휴 전에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으로 손실보상급 지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해서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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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올해 1분기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은 경우까지 해서 선지급 후정산의 손실보상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에 손실을 보고 나서 나중에 보상을 받던 방식이 아니라서 불만의 목소리는 적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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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총 55만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합산하여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손해금액을 따져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손실보상금을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신청대상만 되더라도 우선 500만 원을 선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실보상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500만 원을 더 초과하는 손실보상금액이 있다면 2월 중순 무렵에 추가로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보다 선지급금이 크다면 차액은 1% 금리로 5년간 나눠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시 2월 중순 추가 보상금
    차액 상환 방법 1% 초저금리 대출 전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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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1월 19일(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9,4인 대상자가 신청을 시작합니다. 1월 23일(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신청 : 1월 19일 09:00 ~ 2월 4일(금) 00:00까지
    19일(수) 20일(목) 21일(금) 22일(토) 23일(일)
    9,4 0,5 1,6 2,7 3,8

    1월 24일~2월 4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설전까지 지급

    손실보상 지급신청을 한 뒤 영업일 3일 안으로 지급이 되며 설전에 받기를 희망한다면 1월 26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작일인 오늘부터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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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A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Q :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 : 세금 체납이 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 체납, 신용점수,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신청 관련 연락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이 끝난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시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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