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주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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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로 자동차 고양이 발톱 자국, 얼룩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캣맘, 캣 대디들의 입장 차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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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흔히 길고양이라고 합니다. 도심지나 그 인근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집고양이와 비교했을 때 길고양이는 매우 짧은 편에 속합니다.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캣맘들의 활동으로 평균수명이 4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길고양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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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야생 생태계 특성상 고양이의 천적이 없다보니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새로운 갈등 문제들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캣맘(Cat Mom), 캣 대디(Cat Daddy)

     

    캣맘, 캣 대디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길고양이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거나 먹이를 주는 여자, 남자를 영문식으로 표현한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살펴보는 여성을 캣맘이라 하고, 남성을 캣 대디라고 부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거리를 떠돌며 생활하는 길고양이가들이 가여워서 도와주려고 하는 캣맘, 캣 대디들과 상반되게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늘어나 생활하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의한 주민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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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에 접수되는 대표적인 길고양이 피해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주거지역 곳곳에 널브러진 고양이들의 배설물입니다. 

    두 번째, 한밤 줌 영역다툼, 짝짓기로 인해 발생하는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세 번째, 캣맘, 캣 대디들이 버리고 간 먹다 남은 고양이 먹이, 쓰레기들입니다.

    네 번째, 사유지, 공동주택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입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가 어질러놓고 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비둘기 등의 유해조수 군집입니다. 

    여섯 번째 고양이 발톱 흠집이 발생한 주차된 차량의 피해입니다.

     

     

    길고양이 보살필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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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거나 잠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유지,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입 침입죄에 말하는 주거는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마당 등이 포함되어있고 반드시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 내부까지 들어갈 것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집 주변이라 해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주인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느다면 퇴거불응죄까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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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가.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 5만 원

    나. 담배꽁초, 껌, 휴지 투지 : 3만 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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