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저축문화를 장려하고자 시중금리의 약 10% 정도가 되는 적금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상품 이름이 바로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하기 위해 자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이 맞다면 추가로 급여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2021년도의 총급여의 연봉이 3,600만 원(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원의 경우는 대부분 받기가 어려운 편이며, 중소기업에서도 연봉이 낮아야 가능하겠습니다.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이 또한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