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매일 초등학교에 등교시키고 있는 학부모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학원차량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를 하게 되면 큰 과태료를 물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2021년 10월 21일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차 및 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함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정문부터 반경 300m까지 모든 도로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적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