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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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가입

    정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저축문화를 장려하고자 시중금리의 약 10% 정도가 되는 적금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상품 이름이 바로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하기 위해 자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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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이 맞다면 추가로 급여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2021년도의 총급여의 연봉이 3,600만 원(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원의 경우는 대부분 받기가 어려운 편이며, 중소기업에서도 연봉이 낮아야 가능하겠습니다.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이 또한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합이 2000만 원 이상이 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투자로 해당되기 어렵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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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을 원하는 은행 앱에 접속합니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2. 해당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3. 필수 동의서 4종을 동의를 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문자로 2~3일 뒤 안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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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제한 :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 단계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청년희망적금 월 입금 한도

    청년희망적금은 월 입금 최대한도가 50만 원이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50만 원 이내로 여러 번 나눠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50만 원을 입금하던지 10만 원씩 5번 나누어내는지 자유롭게 입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축금액에 대해 금액 인정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이 됩니다. 25일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당월 말까지 금액을 넣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넣어두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 부족한 금액을 더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입금금액에 비례해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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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월 50만 원을 다 넣어야만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넣은 금액에 비례해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의 경우 입금한 금액이 계좌에 얼마나 거치되어있었는지 날짜수까지 고려해서 지급해줍니다. 첫 달에 50만 원을 한꺼번에 넣은 것과 10만 원을 넣은 것은 2년 뒤의 이자는 50만 원은 5만 원, 10만 원은 1만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2년 동안 5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장려금이 36만 원이며, 2년 동안 1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장려금이 7만 2천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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