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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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해 힘든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빠짐없이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확한 지급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일정을 8월 중 신청 예정으로 잡고 있지만 9월 초부터 지급될 거라는 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해보면 가구 소득 하위 88%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에 대해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6월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 삼아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80% 90% 말들이 많았지만 결정된 가구 소득 하위 88%의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형평성 문제로 특례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를 +1명을 추가해서 적용합니다. 건보료 기준은 소득하위 88%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의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143,900원이 됩니다. 2인 이상 외벌이의 경우 191,100원이고요 3인의 경우 247,000원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특례가 적용돼서 2인의 경우 3인에 해당하는 247,000원 3인의 경우 4인에 해당하는 308,300원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소득이 5차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재산기준이 맞지 않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데 (직장인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을 포함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자산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 주식으로 받는 이자소득, 그 외 금융소득 등 2천만 원이 넘는 가구는 기준에 맞는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1)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2)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 단위 지원 수준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 됩니다. 월급으로 88% 환산해보면 1인 -4,021,228원 2인 - 6,793,774원 3인 - 8,764,690원 4인 - 10,727,838원 5인 - 12,666,221원 6인 - 14,582,927원 되겠습니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제외되구요, 지급시기는 9월초 (추석전) 가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국민지원금의 지급시기는 결정 된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 정리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국민 상생 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는 업종이나 점포로 제한될 것이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사용의 제한을 두어 5차 재난지원금이 좀 더 필요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88%에 부족한 12%를 도시군에서 충당하여 경기도가 90% 시군 10% 부담으로 1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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