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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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6.
소득이 적어서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하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정부 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더 힘이 들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저소득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현물 등이 있으며,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들을 받게 됩니다. 기타 현물의 경우는 보통 쌀이나 가공식품 등이 제공이 되며 가구단위로 지원이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개인단위로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득기준이 자격요건과 맞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유무 판정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이 A, B합이 18% 이상일 경우 해당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이상이거나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미만인 경우 해당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전 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 B 합이 18%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30~50%에 해당해야 하며 매년 기준 중위 소득변경액은 달라집니다.
2022년 중위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5.02%가량 인상되었으며, 그에 따른 각종 급여소득 선정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2년도 | 194,4812원 | 326만85만원 | 419만4,701 | 512만 1,080원 | 602만4,515원 | 690만7,004원 |
▽생계급여 : 중위 소득 30%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2년도 | 58만3,444원 | 97만8,026원 | 125만8,410원 | 153만6,324원 | 180만7,355원 | 207만2,101원 |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음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금전을 매월 현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중위 소득 30%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2년도 | 77만 7,925원 | 130만 4,034원 | 167만 7,880원 | 204만8,432원 | 240만9,606원 | 276만 2,802원 |
질병, 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재활, 처치, 입원 등 의료목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주거 급여 : 중위소득 45%~46%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2년도 | 89만4,614원 | 149만9,639원 | 192만9,562원 | 235만5,697원 | 277만1,277원 | 317만7,222원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지역, 가구원수 등에 따라 혜택이 다르며, 수선유지비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구분된 금액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2년도 | 97만2,406원 | 163만43원 | 209만7,351원 | 256만540원 | 301만2,258원 | 345만3,502원 |
교육급여는 학교, 시설 등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33만 원, 중학생의 경우 연간 4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입니다.
신청부터 급여지급까지 절차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 LH, 국민연금에서 소득, 재산, 주택조사, 부양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구청에서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해당 구청에서 매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지급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