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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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해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일자가 공지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대상자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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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생계유지에 어려운 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근로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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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은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1. 가구 유형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가구원 구성,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으로 장려금이 산정이 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을 따르게 되며 승용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르게 됩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자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따르게 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가 됩니다. 신청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했을 경우 기준 시가 100%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4. 신청 제외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않은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부합하다면 가구 종류 및 총소득기준금액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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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의 안내문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우편물을 수신한 경우 : 안내문에 나와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 ARS 1544-9944 전화 연결해서 신청방법을 안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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