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반응형
    반응형

    2022 육아휴직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야기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꼴찌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면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도 하락이 되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육아휴직2022 육아휴직2022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2022 육아휴직2022 육아휴직
    고용보험 홈페이지

    현재 임신중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자 휴직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출산율을 높일 의도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2022 육아휴직2022 육아휴직2022 육아휴직

    1. 3+3 부모 육아휴직제

    2022 육아휴직

    개편되기 전에는 부모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임금의 80%를 지급하였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첫 번째 사용하는 부모는 임금의 80%,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는 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내용은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명 모두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현행 개편
    부모중 한사람만 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1회차 통상임금 80%
    2회차 통상임금 100%
    1회차 통상임금 100%
    2회차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의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을 하였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상한액은 1인당 300만원까지 상향 지급이 됩니다. 

     

    부모 휴직기간 통상 임금률 상한액
    부 3개월
    모 3개월
    100% 부, 모 각각 300만원
    부 2개월
    모 2개월
    100% 부, 모 각각 250만원
    부 1개월
    모 1개월
    100% 부, 모 각각 200만원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2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일 경우 통상 임금의 80%가 지급이 되었고 이후 9개월은 50%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2022 육아휴직 급여는 12개월 모두 통상임금의 80%가 지급이 됩니다.

    2022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가정의 근로자의 경우 7~12개월에 통상임금의 50%가 지급이 되었으나 2022년에는 통상임금 80%로 상향지급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2022년에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되면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상당수 쓰기 곤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회사나 기업에서 눈치를 주지 않도록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은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기업은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의 고용안정 장려금도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2022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
    2022 육아휴직2022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를 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