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 혜택 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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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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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노인의 인구 비중은 점점 늘어나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산인구의 감소 그리고 경제적인 위축으로 인구를 갑자기 늘릴 수도 없어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서 출산 지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출산 지원금 새롭게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출산 지원금(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2022년 출산지원금 명칭이 첫 만남 이용권 혹은 첫 만남 꾸러미라고 정해져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과 같은 성격의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2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혜택으로 바우처로 지급받아 병원 진료 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 바우처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사행성이나 면세점을 제외한 인터넷 쇼핑까지 폭넓은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 지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 |
지원 금액 | 200만원 | |
사용 방법 |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충전 | |
사용 기간 | 출생일로부터 1일 | |
신청 방법 | 1월 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복지로','정부24'등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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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 |
기타 | 온라인 결제도 가능 1년이내 미사용시 소멸 |
임신 및 출산비 진료비 확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의료비 경감을 위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5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혹은 피 부양자 및 1세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 |
임신,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 부양자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항목 | 임신, 출산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 |
기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영아 수당
2022년에 새로 생긴 수당인 영아 수당의 경우 기존 가정양육수당이 대체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금액 | 월 30만원 |
주요 내용 | 만 2세미만의 아동을 가정양육시 지급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등 정부지원 미이용시 지급 |
신청 방법 | 1월 5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복지로','정부24'등에서 신청가능 |
지급 방식 | 매 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지급 |
아동수당
아동의 양육 시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0세부터 만 8세미만 아동 |
주요 내용 |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지급대상 확대 |
지급 금액 | 월 10만원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 2월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복지로','정부24'등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 |
기타 |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31일생이라면 2022년 4월 이후 소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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