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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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 관련 업무도 폭증하고 예산 소요도 증가해서 지원금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금액이 늘어나자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변경)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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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출처

    • 현행 : 1일 최대금액 73,000원(7일 산정)
    • 변경 : 1일 최대금액 45,000원(토, 일 제외해 5일 산정)
    • 개편 적용일 : 2022년 3월 16일(수)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할때 지원되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도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을 일별로 나눠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상한금액은 1일 최대 73,000원이었으나 45,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 분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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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모든 사업장에게 지원이 가능했으나 변경된 정책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도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업종별 연매출 매출액이 400~15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전기장비 제조업의 경우 1,500억, 농임어업의 경우 1,000억, 정보통신업의 경우 800억,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600억,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 이하의 규모여야 해당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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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국민연금공단 접수하거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는 국번 없이 1355이며, 서울지역본부 연락처는 02-2176-982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시청서 1부, 입원치료 혹은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원금 입금받을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제출 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코로나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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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 인원수 X 격리일수 X 34,910원(1인 가구 488,800원, 2인 가구 826,000원, 3인 가구 1,066,000원, 4인 가구 1,304,900원, 5인 가구 1,541,600원, 6인 가구 1,773,7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32,000원씩 추가 지급)
    • 변경 : 정액 지급,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정액 지급으로 변경되어 기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인원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었지만,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일 2만 원 x5만원)으로 정액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인 이상 격리 시에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됩니다.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15만원 정액지원으로 끝이난 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 16일부로 개편되는 확진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참고하시고, 건강이 최우선이니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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