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축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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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2022년 2월 14일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자가격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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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인해서 매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이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가구수에 맞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비를 지급을 하였으나 지금은 지급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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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격리 통지 일자는 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로 정함)
    • 코로나 지원금 지원 인원 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격리자 등본상 가구원 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해당
    • 접종 완료 이후 격리 재택 치료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은 중단
    • 지원금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 내 격리자수별 지원금(22.2.14 개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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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내에 격리가 되는 인원의 수로 자가격리 지원금이 책정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유급휴가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생활지원비 지급 이후에 확인될 시 환수 조치)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직업군인, 보육교사, 사립학교,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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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도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

    자가격리 지원금 구비 서류

    1. 문자 통보된 격리 통지서(지원금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
    2. 생활지원비 신청서
    3.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4.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5. 주민등록등본(세대별 가구원수 확인)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준비 서류

    1. 위임장 1부

    2.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신청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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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을 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자가격리 지원금과 중복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비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자가 격리자 대상자 방역수칙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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