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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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2021년에 소득과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다들 준비하고 계시다가 고민이 많이 생기 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2년 3월 10일까지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면 연말에 정산을 해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미리 납부하고 늦게 하게 될 경우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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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홈페이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에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는 경우 세율이 6%라고 하면 150만 원의 6%를 곱한 9만 원이 세액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 원이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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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 경우에 해당하 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 150만 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아래의 해당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 본인의 직계 비속, 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 과세연도 6개월이상 위탁해서 양육한 위탁아동일 경우

    대상은 판정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과세 기간 종료일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며, 종료일 이전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사망일 전, 치유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나이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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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_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계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인적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는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위탁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적 공제는?

    1.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2. 만 60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남이 공제를 받지 않으면 처남,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은 부모님의 주민번호가 국세청 전산에 입력이 되어 형제간에 부모님의 이중공제가 자동으로 적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어 주어야 합니다. 얼마를 보태어주어야하는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현금으로 보태어주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인적 공제는?

    •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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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로 7세 이상의 자녀부터 20세 이하의 자녀만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공제가 되었었습니다. 7세 미만 미취학 아동도 제외대상이 되는 이유는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인적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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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인적 공제시 나이 제한은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생계 요건의 경우는 제한이 없겠습니다. 

     

     

    배우자 이혼, 사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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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연도에 이혼한 배우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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