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반응형
    반응형

    아이들을 매일 초등학교에 등교시키고 있는 학부모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학원차량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를 하게 되면 큰 과태료를 물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21년 10월 21일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차 및 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함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정문부터 반경 300m까지 모든 도로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적용이 되며, 휴일 없이 365일 내내 단속이 시행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될 경우 일반도로에서보다 3배나 많은 과태료가 부가가 되며, 심할 경우 차량 견인 조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무인단속 CCTV를 통해서 단속도 하지만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주민신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에서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간단한 회원가입을 한 뒤 불법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먼저 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누른 뒤 불법 주정차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서 올립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같은 방향의 사진이 2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이며, 승합차는 14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