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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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방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희망회복 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복지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희망회복 기금'의 확인서 지급이 오는 9월 30일(목)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된 신속 지불 방식으로 사전 선정된 179만 기업에 별도의 서류 없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했다.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확인 금 지급은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되는 간단한 서류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소상공인 희망복지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복지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 대상은 4가지 유형입니다.

    1. 희망회복 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급을 위한 지원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명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라 증명서(예: 사회적 기업 증명서) 또는 설립 증명서(예: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증명서)를 제출하여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복지회복자금

    2. 희망회복 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되었으나, 기존 신속 지급방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화나 공동 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나 성명, 주민번호가 바뀐 경우다. 이는 대리인이 입원·사망·해외 체류 등으로 수령해야 하거나 대리인이 압류 계좌만 갖고 타인의 계좌에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 위임장 확인 후 이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희망복지회복자금

    3. 희망 회수 기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지원의 종류(지급금액)가 변경되거나 지급대상 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

    상기 기업에는 지급되었지만, 집단 금지나 사업 제한에 따른 지원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행정명령 이행 확인 또는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복지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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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류제출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한다. 단체 또는 사업 제한을 시행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고, 매출이 줄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실제 사업자등록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경우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형태를 입증하면 해당 사업종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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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지급 신청방법

    확인 지금 신청은 9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확인서 지급은 사업주 등이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희망회복 자금. kr)에 직접 접속해 지원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서입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 후 방문 신청기간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이며, 희망회복 기금 홈페이지(kr)나 콜센터(1899-8300)를 통해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중소기업 희망회복 기금 지급 실시(9월 29일 기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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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사항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은 각 신청서류별로 확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금 지급이 신속 지급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위해서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 원(신속 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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