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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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장상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지원을 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교육회 복지 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공립, 사립학교 재학생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 복지 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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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회 복지 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 지원 대상 : 경기도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보호자)
    • 지급금액 : 1인당 5만 원(11월 15일부터 지급 시행)
    • 사용기한 : 2022년 2월 28일까지(이후 남은 금액은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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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절차

    • 1단계 신청 : '21년 10월 15일~10월 26일까지 희망 학부모(보호자)가 교육회 복지 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2단계 신청 : '21년 11월 15일~ 12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시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을 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충전이 되는 날짜는 신청 익일날 충전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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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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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설치를 한 뒤 실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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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 후 가입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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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을 한뒤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 복지 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고 지급될 본인 명의 카드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경기지역화폐에 카드 등록을 하고 난 1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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