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2021년에 소득과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다들 준비하고 계시다가 고민이 많이 생기 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2년 3월 10일까지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면 연말에 정산을 해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미리 납부하고 늦게 하게 될 경우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에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