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요즘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우리에게 아직까지 익숙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 구청등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지만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해져 버린 요즘,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불안감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로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