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장상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지원을 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교육회 복지 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공립, 사립학교 재학생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 복지 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회 복지 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지원 대상 : 경기도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지급금액 : 1인당 5만 원(11월 15일부터 지급 시행) 사용기한 : 2022년 2월 28일까지(이후 남은 금액은 환수조치)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절차 1단계 신청 : '21년 10월 15일~10월 26일까지 희망 학부모(보호자)가 교육회 복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