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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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요즘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우리에게 아직까지 익숙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 구청등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지만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해져 버린 요즘,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불안감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로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등기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기 화면

    바로 열람하기 메뉴로 도로명주소 찾기를 선택한 뒤 확인하고자 하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다른 탭의 옵션도 선택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소재지 번은 법정 지번과 산 지번이 상이해서 일반인의 경우 이해하기가 힘들고 검색도 간편하지 않고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도로명주소찾기

    열람하기에서 부동산 구분을 선택할때 대부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번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토지, 도로, 전답, 임야의 경우 토지를 선택하고, 다가구, 단일 상가 등은 건물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 동호수를 입력시에 일반적인 입력방법도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말을 읽고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영문으로 된 동, 호수는 반드시 한글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체적인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부동산의 소새 지번, 현재 소유자,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열람한 등기기록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자의 확인, 대출 여부, 대출 금액, 대출 상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말소된 사항들도 포함된 전부 유형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결제 대상 부동산을 선택한 뒤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 시 700원이며,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원하는 결제방식을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되며, 결제 후 3개월 내에 열람하지 않을 시 모두 삭제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위조, 변조 시에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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